2. 장해급여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연급으로 지급한다.
3. 장해 제1급 내지 제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일시금으로는 지급 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4. 장해 제4급 내지 제7급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5. 장해 제8급 내지 제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6.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장해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X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7. 장해보상연금 산정
○장해보상연금 = 평균임금 X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 12개월
○장해보상연금은 매월 10일경 자동으로 승인 받은 통장에 입급된다.
8.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할 경우)
1)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급받을 수 있다.(선급받은 기간인 1년 내지 4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2)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급받을 수 있다. (선급받은 기간인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9. 산재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은 2000. 7. 1.부터 최고, 최저보상기준액이 정하여져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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