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8-20 10:23 조회6,61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객차, 선박, 다중이용시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