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등(작업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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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7-13 13:33 조회8,1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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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작업조명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등을 접촉함으로 인한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위사항의 보호망을 설치할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것
▸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 으로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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