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7-05 07:50 조회6,0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의]
작업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쳤고 병원진찰결과 급성디스크와 골반손상이 왔으며 의사
는 당분간 휴식을 권유하였고 그로인해 회사에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
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월급을 지급받지못한 저는 산재치료를 회사에 요청하였으
나 회사가 이를 거부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는 당분간 휴식을 권유하였고 그로인해 회사에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
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월급을 지급받지못한 저는 산재치료를 회사에 요청하였으
나 회사가 이를 거부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
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
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즉,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의료기관이 대행하게 하
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
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
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즉,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의료기관이 대행하게 하
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
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