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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산재보험처리 이외의 보상요구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7-05 07:37 조회6,104회 댓글0건

본문

[질의]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기
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요양급
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 과
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헙급여를 지급하나, 만약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
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
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업
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
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
보상책임이 면제되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산재보상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주를 상대
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
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 전
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상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
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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