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등(작업조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7-13 13:33 조회8,0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작업등.JPG (49.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7-13 13:33:28
- 작업조명.hwp (1.3M)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7-13 13:33:28
관련링크
본문
작업조명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등을 접촉함으로 인한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위사항의 보호망을 설치할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것
▸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 으로 할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