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특보 등으로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때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한 항 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출처]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