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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등급(身體障害等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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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7 13:36 조회6,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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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of personal damag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회복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이 장해의 정도를 분류한 것을 신체장해등급이라 하며, 심한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제1급에 서 제14급까지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신체장해가 어느 장해등급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신체장해등급(동법시행 령 별표)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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