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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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9-03 11:28 조회7,0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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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산업안전보건제도
본 책자는 라오스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와 라오스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보장부 관련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첨부된 노동법과 관련 법규 및 규칙 등의 영역본은 라오스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나 국문번역은 라오스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라오스어로 명시된 법률이 가장 유효하니 라오스 소재의 관련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국외안전보건 정보로 들어오시면 전자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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