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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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8-20 10:23 조회6,0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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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객차, 선박, 다중이용시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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