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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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9-25 16:11 조회5,6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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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법은 캄보디아왕국 영토 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고용계약으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계약의 체결지 및 계약당사자의 국적 및 거소는 묻지 않는다.
이 법은 산업, 광업, 상업, 수공업, 농업, 용역, 육상 또는 수상운송 기업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공, 준공공 또는 사적인 것인지의 여부,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인지 여부 전문교육 또는 자선성격인지 여부, 및 그 성격이 자유직연합 또는 기타 단체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 법은 공무원기본법 또는 외교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모든 인력 및 임시직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첨부파일 : 국문/영문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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