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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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9-09 10:16 조회5,5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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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주의 의무)”를 “(사업주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를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장”을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로,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 제4장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류ㆍ규모”를 “종류ㆍ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를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로,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총괄ㆍ관리”를 “총괄관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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