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문(20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9-25 16:13 조회6,3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독일.pdf (251.3K) 2회 다운로드 DATE : 2013-09-25 16:13:37
관련링크
본문
1. 이 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2. 이 법은 개인적인 가사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위의 작업, 광산작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또한 사업주로 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임무를 위임받은 자도 이와 같다
확보하고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2. 이 법은 개인적인 가사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위의 작업, 광산작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또한 사업주로 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임무를 위임받은 자도 이와 같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