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준(保健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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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7 13:31 조회5,3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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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장에서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에 관계되는 것, 즉 보건상의 조치기준이 보건기준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편과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유해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고열, 기온, 습기, 소음, 진동, 조명, 복사선 등 물리적 인자
② 유해가스,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적 인자
③ 세균, 박테리아 등의 생물학적 인자, 유기용제, 연, 산소결핍, 고기압, 4알킬연,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의 특수한 유해요인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보호구착용, 환기장치설치, 건강진단, 보건교육, 폐기물처리등에 대한 기준에 정해져 있다.
이는 건강장해를 방 지하기 위한 최저의 기준이므로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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