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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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7 12:07 조회5,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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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ccident occurring report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재해의 발생개요와 피 해상황, 조치와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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