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작업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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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7 12:04 조회5,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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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害作業 都給禁止)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및 황린성냥·벤지딘 등 제조금지·허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동일한 사업 장 내에서 당해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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