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安全保健總括責任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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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7 11:54 조회5,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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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산업 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은
상시 5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채취업이다.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 을 때의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사용에 관한 수급 업체 간의 협의 및 조정
④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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