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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안전수칙 가이드북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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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4 12:31 조회17,01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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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전수칙 가이드북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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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산업재해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수 「4대 추진과제 및 17대 실천수칙」으로 요약, 정리함
4대 추진과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 이크(IECR)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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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할 실천수칙 중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필수 요소로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하기, 위험요인 목록 작성하기, 작업장 위험요인 알려주기, 확인된 위험요인 표시 및 표지하기가 있음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하기

필요성
 
● 사업장 내 잠재위험을 포함하여 작업장의 모든 위험요인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도출하는 안전보건 활동이 최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함

실행방법
 
● 근로자 본인이 작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포함하여 움직이는 동선을 기준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현상을 기록
●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소부터 최대의 상황(아무런 상처를입지 않거나, 가벼운 상처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을 기록
● 상황별 하루, 일주일, 1개월 동안 발생하게 되는 횟수를 기록(0에서부터10회 또는 그 이상)
● 발굴 상황을 수집하여 감독자 및 전체 근로자가 토론을 거쳐 중복 사항을제외(단, 동일한 공정이라 할지라도 타 설비에서 도출된 중복 위험사항은제외하지 않음)
● 허용 불가능 및 가능한 위험(상황이 벌어져도 다치지 않는 상황 등)을 선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목록화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요인 목록 작성하기기

필요성
 
● 드러난 위험요인에 대하여 모든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과 허용 불가능위험으로 분류하여 목록화(List-Up)하여 개선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실행방법
 
● 허용할 수 없는 위험목록에 대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맨위로부터 나열
●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작업공정별(또는 설비단위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근로자 담당 작업별 등)로 구분하여 작성
● 위험 목록 작성 시 개인별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다르므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체 위험목록을 도출
● 위험 요인은 전 근로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가급적 자세히 적음
● 위험요인 목록은 설비의 변경 또는 안전장치 등 설비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목록과 근로자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목록으로 구분하여 작성
 - 설비개선이 필요한 위험목록은 개선대책과 함께 개선일정을 기록
 - 설비개선에 따른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위험요인은 개선완료 예정일까지 별도의안전대책을 수립(안전교육, 표지판 설치 등)하여 관리
 - 근로자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위험목록은 각 요인별로 안전수칙을 작성하고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장소별 안전수칙을 게시

TIP : 위험요인 목록 작성 요령 요약
 
1. 발굴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과 허용 불가능
2. 사업장 여건(작업방법 등)에 따라 허용 불가능 위험에 대해 목록 작성은 아래의 한 가지방법을 선택·작성
 - 작업공정별
 - 설비단위별
 - 근로자 담당 작업별
3.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맨 위로부터 나열
※ 설비개선 목록 : 개선대책 및 개선일정을 기록하고,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위험요인은개선완료 예정일까지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
※ 불안전한 행동 목록 : 요인별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작성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작업장 위험요인 알려주기

필요성
 
● 위험요인 목록을 작업장 근로자에게 신속·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발굴된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과 허용 불가능 위험에 따라 분류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직면되지 않게 알려 주어야 함

실행방법
 
● 허용 가능한 위험요인
 - 잠재된 위험의 가능성 및 중대성은 낮으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되지않도록 사내 안전수칙 게시
● 허용 불가능한 위험요인
 - 개선기한 부여 후 조치 : 설비개선이 필요한 위험목록을 일정기간내에 개선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가 현장 관리감독자, 근로자에게 문서, 회의, 사내게시판등으로 공지
<예시> 계단, 바닥 등 미끄럼 위험이 있는 장소에 "미끄럼방지 주의 표지판"설치 등
 - 즉시 조치 : 공정, 설비, 작업별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조치가 즉시 요구되는 위험목록의 요인별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자가 관리감독자에게 문서 등으로 전달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 등 안전조치실시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용중지
<예시> 프레스 안전장치 고장으로 "방호장치 정상상태 확인" 전에는 사용중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위험성평가)
      
확인된 위험요인 표시(겉으로 드러냄) 및 표지(다른것과 구별) 하기

필요성
 
● 작업장 내 허용 불가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수칙 표시 및 표지를 근로자가쉽고, 명확하게 식별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장소, 설비, 작업별위험요인을 표시 및 표지하여 근로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 부여

실행방법
 
● 일반적인 위험요인 표시·표지하는 방법
 - 작업장 : 포스터, X-배너, 금지, 경고, 주의표지, 현수막, 안전수칙 등을 게시
 - 설비(작업) : 재해발생 형태별 금지, 경고, 주의표지, 안전수칙(스티커 형) 등을 부착
● 주요 재해발생 기인물별 위험요인 표시·표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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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작업별
  · 계단·바닥·개구부 : 출입금지, 넘어짐·떨어짐·경고, 주의표시
  · 외벽도장·청소, 설비점검 등 고소작업 : 떨어짐 경고, 개인보호구 착용, 출입금지,경고표시
  · 차량운행 : 떨어짐·부딪힘·넘어짐 경고, 주의표시, 개인보호구 착용
  · 인화성물질 취급장소 : 용접불티 등 점화원 차단, 화기금지, 경고표시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장소 : 출입금지,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 착용
 - 설비별
  · 계단·바닥·개구부 : 출입금지, 넘어짐·떨어짐·경고, 주의표시
  · 외벽도장·청소, 설비점검 등 고소작업 : 떨어짐 경고, 개인보호구 착용, 출입금지,경고표시
  · 차량운행 : 떨어짐·부딪힘·넘어짐 경고, 주의표시, 개인보호구 착용
  · 인화성물질 취급장소 : 용접불티 등 점화원 차단, 화기금지, 경고표시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장소 : 출입금지,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 착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작업자가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필요성
 
● 작업장의 다양한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에 의한 위험요인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개선 필요

실행방법
 
● 현장순회,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 통로, 계단과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정도를 파악·확인
 - 가스·증기·분진·미스트·산소결핍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 개선수준·방안 결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환경 개선,작업방법 또는 교육, 수칙 등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 결정
● 개선요청 :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조직체계에 따라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등 단계별 개선 요청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9조

위험요인에 대해 근원적으로 안전조치하기

필요성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근원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제거로 재해예방 기대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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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현상파악
 - 작업장 생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요인이나 위험요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의 정도 파악
 -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검사 대상품은 안전검사 실시유무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설비는 심사 및 확인실시 유무 확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사용여부 확인
 - 급성독성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파악
● 근원적 안전조치하기
 - 공정(작업)별 위험성 평가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 위험장소나 위험공정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책 적절 여부 확인
 - 유해·위험기계기구나 생산시설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방호장치 등 정기적으로검사 또는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능 유지를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는가 확인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안전조치 이상유무 감시(담당자 지정)하기

필요성
 
●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화재·폭발·누출 등위험물질 취급, 밀폐공간작업, 정비·보수 등의 작업 시 관리감독자 지정,업무분장 등을 통한 점검 필요

실행방법
 
● 대상 설비 설정
 - 다음의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작업 수행 시 담당자 지정 후 안전·보건조치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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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기계기구 또는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시 관리 감독자또는 담당자 배치
● 감시대상 확인 내용
 - 기계기구 또는 기계설비는 작업순서, 매뉴얼 등 안전수칙을 게시, 시건 여부,표지판 부착 등을 확인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방호장치 부착 및성능 유지, 유해·위험물 취급장소에는작업지휘, 이상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 해당 소속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교육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등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최소화 하기

필요성
 
● 작업장의 다양한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에 의한 위험요인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의한 질병등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

실행방법
 
●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통로, 계단과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정도를 파악·확인
 - 가스·증기·분진·미스트·산소결핍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 개선수준 방안결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환경 개선,작업방법 또는 교육, 수칙 등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 결정
● 개선요청 :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조직체계에 따라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등을 통해 단계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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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크기 추정
 -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추정
 -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사고발생 가능성 및 피해의 크기(중대성)를 조합하여위험성 크기를 추정
*방법1 : 가능성과 중대성을행렬을 이용하여 조합
*방법2 : 가능성과 중대성을곱하는 방법
*방법3 : 가능성과 중대성을더하는 방법
*방법4 : 그 밖에 사업장의특성에 적합한 방법

● 위험성 개선
 -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대로 개선
 - 그 외의 경우는 감소대책 수립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
 - 위험성 개선 후 개선대책의 타당성, 위험성 감소여부 피드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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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작업별 위험요인 관리책임자 지정하기

필요성
 
● 유해·위험요인 작업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에서 발생할 수있는 유해·위험을 방지하도록 책임관리 실시

실행방법
 
● 작업장에 존재하는 주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작업 전·후 안전점검 및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수행
 - 관리책임자 지정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
  ·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해 지정
  · 관리책임자는 실명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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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내용
  · 작업 전·후 안전점검 실시 및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
  · 위험물 취급 등을 지휘하는 일, 안전점검 결과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등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작업 전(前) 안전교육 및 개인별 위험요인 숙지하기

필요성
 
● 작업시작 전(前) 안전교육 및 작업자 개인별 유해·위험요인 숙지를 통해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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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작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및 기계·설비에 대한위험성을 알리고 작업자 개인별로 숙지토록 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예방
● 안전보건교육 내용
 - 해당 작업표준 및 안전한 작업절차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 청소, 수리, 제품교정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
 - 작업복장 및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성
 - 방호조치 또는 장치 이상 시즉시 보고(사업주, 관리감독자 등)
 - 이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관한 사항
 - 특별히 달라지는 오늘의작업내용
● 개인별 위험요인 숙지
 - 작업 또는 기계·설비의 사고 위험요인 숙지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MSDS의 유해성 숙지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 방법
 - 비상대응 절차 등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하기

필요성
 
● 기계·설비 등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필요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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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인증 제품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지급하고 작업시작 전에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토록 관리감독
● 작업별 보호구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화 : 물체의 떨어짐·부딪힘,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귀마개·귀덮개 : 소음발생 작업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이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
 -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진·방독마스크 : 분진, 유독성 물질 등이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하는 하역작업
● 보호구 관리
 - 상시 점검을 통해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교환 및 청결 유지
 - 방진마스크 필터의 주기적 교환
 - 보호구 공동사용으로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전용 보호구 지급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
 
안전작업절차 표시 준수하기

필요성
 
● 사업장에서 정비, 보수 등의 비정상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작업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정, 부착하여안전한 작업을 유도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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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작업절차를 다음과 같은요령으로 작성·표시 및 근로자들이 안전작업절차를 숙지하고 그것의의미를 이해하도록 교육 등을 실시
 - 안전작업절차 작성
  · 간결하고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
  ·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이 참석하여 협의 후 누락이 없도록 작성
 - 안전작업절차 표시
  · 표시 내용은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
  · 어두운 곳에서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 설치·부착물에 대한 유효적절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필요시 수정
 - 안전작업절차 준수
  · 안전작업절차는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공지 및 교육
  · 안전작업절차 내용의 근로자 준수 여부 주기적 확인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작업시작 전(前)·중(中)·후(後) 안전점검하기

필요성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작 전(前)·중(中)·후(後) 안전점검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안전대책 수립, 조치 등 주기적인 환류(피드백, Feed-Back) 실시로 자율안전체계 구축 필요

실행방법
 
● 관리감독자 등을 통해 작업시작 전(前)·중(中)·후(後) 안전점검 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
 - 작업시작 전(前) 안전점검 내용
  · 안전규칙, 작업표준, 안전상의 주의점 등 근로자 교육 상태
  · 작업자의 복장, 사용하는 기계공구, 작업하는 주변상황에 대한 확인
  ·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확인
 - 작업시작 중(中) 안전점검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와 표시판 설치상태
  · 근로자의 작업상태와 작업수칙 이행상태
  ·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상태
  ·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 정리정돈, 청소, 복장과 자체 일상점검상태
 - 작업시작 후(後) 안전점검 내용
  · 작업 종료 시 기계 및 기구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
  · 작업 후 주변 환경 정리정돈 상태
  · 작업 교대 시 작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인수인계 상태
  · 작업구역 내에 작업자 외의 출입 통제 상태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동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하청업체 안전작업 책임자 지정 및 작업관리하기

필요성
 
●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하청업체의 관리감독자가근로자의 안전작업을 철저한 관리 필요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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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의 관리감독자에게 작업별로 안전작업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과같은 단계로 작업장 상황을 관리
 - 제1단계 : 준비
  · 일시, 장소, 내용, 작업준비 등 설명
  · 작업자 상태 파악(복장, 건강, 질병의 유무 등)
  · 작업 공구, 재료 준비(특히, 안전장구)
  · 안전사항과 과거 재해사례 등 참고자료
 - 제2단계 : 작업자 수칙 한 번 더 확인
  · 타협이나 연락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대책은 좋은지 확인
  · 작업장의 정리정돈 이상 유무 확인
 - 제3단계 : 작업의 착수
  · 작업사항이 잘 보이는 곳에서 감독
  · 작업자의 동작과 주위의 사항을 관찰
  · 무리한 작업유무 확인
  · 실수나 잘못 유무 확인(위험한 경우 주위를 기울인다)
  · 작업종료 직전에 주의력 방심 여부 확인
 - 제4단계 : 작업 후 판단
  · 잘못이나 실수의 여부 확인독
  · 작업 후의 처리 상태 확인
  · 보고와 연락 여부확인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개인별 대피요령과 역할 숙지하기

필요성
 
●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밀페공간작업 시 사고 등 작업장별 위험작업을선정하여 가상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대피요령 및 역할 숙지가 필요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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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성 파악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 유해요인,누출·화재·폭발 시 대처요령을 파악
 - 사업장 내 밀폐공간작업, 발파작업, 정전작업 등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시작 전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악
● 적합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장비 준비
 - 경미한 화학사고인 경우에도 반드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방제 등필요한 작업을 수행
※ 방독마스크의 경우 정화능력이 있는 정화통을 착용하고, 하고 짧은 시간에필수적인 작업만 제한적으로 수행
 -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가연성가스측정기, 소화기 등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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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지 및 대피
 -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무너짐 등의2차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지정되어 있는 안전한장소로 대피
※ 인근 사업장은 물론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보
● 개인별 역할 및 임무숙지
 - 비상연락망 및 소화기, 비상구 등 사전 숙지
 - 개인별 사고시나리오 따른 역할과 임무를 숙지
 - 정기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현장 보존
 - 사고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
● 작업 복귀여부 판단
 - 화학물질에 의한 작업장 오염여부 확인, 오염물 제거, 중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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