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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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1 14:13 조회6,9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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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안내
「중·소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안전사고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교육을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는 산재예방요율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은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율은 위험성 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다. 두 가지 인정 적용방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 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기간은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이며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한다.
산재예방요율제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는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신청 → 재해예방활동 수행 후 →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율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요율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하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율 인하를 취소한다.
산재예방요율제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음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 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
1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받기
위험성평가 예방요율제 적용 신청 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 사업주교육 인정 시 10%의 산재보험요율 할인율을 적용한다.
※ 위험성평가 인정은 근로자 수 100명 미만(건설업종은 120억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서 발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를 인하된다.
(‘14. 1. 1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
2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받기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업주 교육 적용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이 해당되며, 교육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절차
[신청서 및 산재예방계획서(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참조]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
① 인정기간(1년)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 10% 할인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기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
② 사업주교육 이수 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③ 사업주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 가능(두 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인하율은 인정기간 중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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