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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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1 14:06 조회5,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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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음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 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음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 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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