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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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1 14:04 조회5,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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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안내
「중·소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안전사고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교육을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는 산재예방요율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은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에 해
당한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율은 위험성 평가 인정 20%, 사업주교
육 인정 10%다. 두 가지 인정 적용방법 중 인하율이 큰 보
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
산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 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기간은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이며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
용한다.
산재예방요율제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는 사업주가 재해예
방활동 신청 → 재해예방활동 수행 후 →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율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요율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
용하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율 인하
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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