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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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0 10:41 조회9,5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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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설치법
안전보건표지 종류에 따른올바른 설치 장소는?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또 이 때 표지가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금지표지
출입금지
➊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보관장소의 출입금지 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은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아래와 같은 출입금지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해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해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➋ 실험실 등의 출입금지 표지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실험실 등에는 관계근로자 외 다른 이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규정에 맞는 출입금지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하고,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➌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의 출입금지 표지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곳에는 규정에 맞는 출입금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다.
기타 금지표지
보행금지
운전 중인 컨베이어·양화장치·크레인·데릭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적하 또는 양화하는 작업장 등 사람이 걸어 다니면 안 될 장소에는 보행금지표지를 설치한다.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변형되어 있는 샤클,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에는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탑승금지
탑승금지 표지는 고장 난 엘리베이터 등에 타거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이다.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 선반 등의 테이블, 크레인 및 내부에 비상 정지장치와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트의 운반구,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 곤돌라의 운반구, 화물용 승강기,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의 승차석 등에는 탑승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인화성물질 경고표지는 휘발유 저장탱크와 같이 휘발유나 그 저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산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표지는 질산저장 탱크와 같이 가열 또는 압축하거나 강산, 강알카리 등이 첨가됨으로써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산화성물질이란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를 말한다.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물 경고표지는 폭발물 저장실과 같이 폭발성물질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폭발성물질이란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를 말한다.
급성독성물질 경고
독극물 경고표지는 농약 제조 및 보관소와 같이 독극물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다.
독성물질이란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을 했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 등을 말한다.
기타 경고표지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연구실과 같이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방사성 물질이란 핵연료물질이나 사용된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및 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고압전기 경고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및 배전반 등 전기기계·기구와 전로 등의 충전부분, 활선작업장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몸균형 상실 경고
경사진 통로입구와 같이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위험장소 경고
맨홀 앞과 같이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 물체에 설치한다.
지시표지
보안경착용 지시표지
보안경착용 지시표지는 그라인더 작업장 입구와 같이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공기정화 설비 등의 청소 작업,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방독마스크착용 지시표지
방독마스크착용 지시표지는 유해물질 작업장 입구와 같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는 개인전용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마스크 착용 표지를 설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방진마스크착용 지시표지
방진마스크착용 지시표지는 분진이 많은 곳과 같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분진이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을 말하는데 공기정화 설비 등의 청소 작업, 석면 해체나 제거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안면착용 지시표지
보안면착용 지시표지는 용접실 입구와 같이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안전모착용 지시표지
안전모착용 지시표지는 갱도의 입구와 같이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굴착 작업 시, 채석 작업 시, 해체 작업 시, 항만하역 작업 시 등에는 안전모착용 지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귀마개착용 지시표지
귀마개착용 지시표지는 소음이 발생하는 판금작업장 입구와 같이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작업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안전화착용 지시표지
안전화착용 지시표지는 채탄작업장 입구와 같이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건설공사 현장,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장, 중량물 취급 작업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전장갑착용 지시표지
안전장갑착용 지시표지는 고온 및 저온물 취급 작업장 입구와 같이 안전장갑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피부장해 유발 가능 허가대상물질 취급 작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안전복착용 지시표지
안전복착용 지시표지는 단조작업장 입구와 같이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피부장해 유발가능 허가대상물질 취급 작업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내표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내표지의 종류에는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 것 안내 표지, 세안장치 안내 표지, 비상용 기구 표지, 비상구 안내 표지 좌측 비상구 및 우측 비상구 안내 표지 등 8가지가 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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