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꾸준히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27 06:14 조회7,925회 댓글2건첨부파일
- 외국인.jpg (26.8K) 1회 다운로드 DATE : 2014-01-27 06:14:03
관련링크
본문
산업재해율 분석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꾸준히 증가
외국인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발생률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과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이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와는 개념의 차이를 두고 있다.
제조업 보다 건설업 재해율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0년 3만4천명에서 2011년 4만8천명, 2012년 5만7천명, 올해 6만2천여명으로 4년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단순노무직이 많은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현장이 상당수에 이를 만큼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졌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1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10년 건설기능인력의 수요는 134만4천여명에서 오는 2014년 136만9천명으로 2만5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국인 공급 수는 같은 기간 126만명에서 118만8천명으로 오히려 7만2천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미숙련 근로자의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근로자 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율이 2007년 0.72%에서 2011년 0.65%로 감소하는 동안 외국인근로자 재해는 2007년 0.63%에서 2011년 0.91%로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의 87%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건설업이 3.8%, 제조와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이 9.1%를 차지하였다.
특히 제조업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18.7%로 가장 높았다.(안전보건공단(2010)
재해율의 경우 건설업이 가장 높았는데 제조업 재해율 2.3%보다 4배 이상 높은 9.8%였으며, 사망만인율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만명당 3명이 사망한데 비해 건설업 종사자는 무려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현황분석 노동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법무부 (200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교육 필수
안전보건공단이 2010년에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69%로 31%의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국에서 “작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0%는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취업 전에 전문교육기관에서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1년간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한 결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40.2%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이 3D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전달, 사업장의 위험인자에 대한 예방조치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시 언어교육을 병행해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 있어 이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본인의 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88.1%)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입사 전·후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발생률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과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이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와는 개념의 차이를 두고 있다.
제조업 보다 건설업 재해율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0년 3만4천명에서 2011년 4만8천명, 2012년 5만7천명, 올해 6만2천여명으로 4년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단순노무직이 많은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현장이 상당수에 이를 만큼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졌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1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10년 건설기능인력의 수요는 134만4천여명에서 오는 2014년 136만9천명으로 2만5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국인 공급 수는 같은 기간 126만명에서 118만8천명으로 오히려 7만2천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미숙련 근로자의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근로자 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율이 2007년 0.72%에서 2011년 0.65%로 감소하는 동안 외국인근로자 재해는 2007년 0.63%에서 2011년 0.91%로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의 87%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건설업이 3.8%, 제조와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이 9.1%를 차지하였다.
특히 제조업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18.7%로 가장 높았다.(안전보건공단(2010)
재해율의 경우 건설업이 가장 높았는데 제조업 재해율 2.3%보다 4배 이상 높은 9.8%였으며, 사망만인율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만명당 3명이 사망한데 비해 건설업 종사자는 무려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현황분석 노동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법무부 (200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교육 필수
안전보건공단이 2010년에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69%로 31%의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국에서 “작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0%는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취업 전에 전문교육기관에서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1년간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한 결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40.2%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이 3D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전달, 사업장의 위험인자에 대한 예방조치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시 언어교육을 병행해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 있어 이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본인의 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88.1%)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입사 전·후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