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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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25 10:33 조회6,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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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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