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법조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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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24 14:59 조회6,0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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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행규칙 제4조)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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