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사고 아는 만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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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7 13:02 조회8,209회 댓글2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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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원인과 대책
겨울철 화재사고 아는 만큼 막는다
겨울은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한번 일어나면 인명손실과 재산피해 등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는 화재사고.
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키는 화재사고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사고 원인
2008년 물류·냉동창고의 건축 및 설비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원인조사 결과 당시 약 22,338㎡의 넓은 면적과 30여개 칸막이로 구분된 냉동실 및 기계실, 통로 등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환기가 불량한 상태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여 인화성 증기가 작업장 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방화문 등 소방 설비의 성능이 상시 작동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공사의 편의성을 이유로 소방설비를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대형 재해로 이어졌다.
2012년에 일어난 미술관 공사 화재 때에는 가설전등의 전선연결부를 절연 처리하는 등의 조치가 미흡, 가설전등 오염방지를 위해 씌워진 비닐에 전기 스파크가 튀어 천장보온재로 뿜칠된 폴리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이처럼 화재사고의 원인은 위험물에 대한 관리 또는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물과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이 화재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사고 예방대책
중대산업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 설비 등 카테고리 별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공정에 대해 화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책을 세우고 인화성 물질의 저장·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인화성 물질이 외부에 노출되는 작업공정이 있어 이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1. 일반 작업장 예방대책
▶ 가연물 저장의 최소화
발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양만 저장하고 필요이상의 원료, 제품 및 상품 등은 안전한 창고나 집적장에 보관한다.
▶ 건물, 설비의 불연화
건물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물 내부의 설비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내화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른다.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함
▶ 방유제 등의 설치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서 누출된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질에 의한 액압(위험물질의 비중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수두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방유제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내면 및 방유제 내부 바닥의 재질은 위험물질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방유제는 외부에서 방유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창 또는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란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될 경우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위험물질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지상방벽 구조물(Dike)를 말함]
▶ 설비 간 안전거리 확보
위험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의 주변에는 일정한 공지를 확보하고 거리를 유지하여 화재로 인한 영향이 다른 설비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소화대책 마련
- 소화기 사용 : 최초의 발화 직후에 불을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응급조치이다. 화재의 종류 및 가연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형식의 소화약제를 선택하여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의 사용방법, 비치장소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소화설비 마련 : 소화설비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설비 및 포소화 설비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와 소화전과 같은 수동식 소화설비가 있는데, 이들 소화설비가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건설 현장 예방대책
도급자는 폴리우레탄 또는 경질우레탄 사용 전·중·후 다른 협력업체(근로자)간 안전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포말단열재가 발화물질 인근에 설치된다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기능공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경고표지판과 라벨을 설치하고 즉시 방화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방화판이 포말에 설치될 때까지 다른 기능공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하고 만약 방화판이 설치되기 전에 다른 기능공들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한다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협력업체와 근로자는 화기작업 평가가 완료된 후 지정된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화기작업을 해야 하며 가능한 화기작업은 가연성물질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한다.
만약 화기작업이 가연성물질 인근에서 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10m 떨어진 곳으로 가연성물질을 옮기고 만약 옮길 수 없다면 방화커버로 가려야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없다면 즉시 탈출해야 한다.
▶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6단계
- 협력업체(근로자)와 안전회의를 실시
- 작업장 주변에 ‘경고·주의’ 표지판 설치
- 가연성물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가연성물질을 방화덮개 또는 용접방화포로 보호
-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와 비상전화 배치
- 발포체가 설치된 후 가능한 빨리 방화판(벽)으로 보호
겨울은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한번 일어나면 인명손실과 재산피해 등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는 화재사고.
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키는 화재사고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사고 원인
2008년 물류·냉동창고의 건축 및 설비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원인조사 결과 당시 약 22,338㎡의 넓은 면적과 30여개 칸막이로 구분된 냉동실 및 기계실, 통로 등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환기가 불량한 상태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여 인화성 증기가 작업장 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방화문 등 소방 설비의 성능이 상시 작동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공사의 편의성을 이유로 소방설비를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대형 재해로 이어졌다.
2012년에 일어난 미술관 공사 화재 때에는 가설전등의 전선연결부를 절연 처리하는 등의 조치가 미흡, 가설전등 오염방지를 위해 씌워진 비닐에 전기 스파크가 튀어 천장보온재로 뿜칠된 폴리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이처럼 화재사고의 원인은 위험물에 대한 관리 또는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물과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이 화재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사고 예방대책
중대산업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 설비 등 카테고리 별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공정에 대해 화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책을 세우고 인화성 물질의 저장·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인화성 물질이 외부에 노출되는 작업공정이 있어 이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1. 일반 작업장 예방대책
▶ 가연물 저장의 최소화
발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양만 저장하고 필요이상의 원료, 제품 및 상품 등은 안전한 창고나 집적장에 보관한다.
▶ 건물, 설비의 불연화
건물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물 내부의 설비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내화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른다.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함
▶ 방유제 등의 설치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서 누출된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질에 의한 액압(위험물질의 비중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수두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방유제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내면 및 방유제 내부 바닥의 재질은 위험물질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방유제는 외부에서 방유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창 또는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란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될 경우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위험물질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지상방벽 구조물(Dike)를 말함]
▶ 설비 간 안전거리 확보
위험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의 주변에는 일정한 공지를 확보하고 거리를 유지하여 화재로 인한 영향이 다른 설비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소화대책 마련
- 소화기 사용 : 최초의 발화 직후에 불을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응급조치이다. 화재의 종류 및 가연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형식의 소화약제를 선택하여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의 사용방법, 비치장소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소화설비 마련 : 소화설비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설비 및 포소화 설비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와 소화전과 같은 수동식 소화설비가 있는데, 이들 소화설비가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건설 현장 예방대책
도급자는 폴리우레탄 또는 경질우레탄 사용 전·중·후 다른 협력업체(근로자)간 안전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포말단열재가 발화물질 인근에 설치된다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기능공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경고표지판과 라벨을 설치하고 즉시 방화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방화판이 포말에 설치될 때까지 다른 기능공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하고 만약 방화판이 설치되기 전에 다른 기능공들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한다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협력업체와 근로자는 화기작업 평가가 완료된 후 지정된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화기작업을 해야 하며 가능한 화기작업은 가연성물질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한다.
만약 화기작업이 가연성물질 인근에서 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10m 떨어진 곳으로 가연성물질을 옮기고 만약 옮길 수 없다면 방화커버로 가려야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없다면 즉시 탈출해야 한다.
▶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6단계
- 협력업체(근로자)와 안전회의를 실시
- 작업장 주변에 ‘경고·주의’ 표지판 설치
- 가연성물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가연성물질을 방화덮개 또는 용접방화포로 보호
-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와 비상전화 배치
- 발포체가 설치된 후 가능한 빨리 방화판(벽)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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