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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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15 조회5,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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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用保護具)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구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위험과 유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구이다. 보호구는 인체에 착용하는것이므로 개인적인 것이지만 위생적인 입장에서 전용이 바람직 하다.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는 개인잔용의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사용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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