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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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13 조회5,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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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口部) 일반적으로 구멍, 출입구, 통풍로,슬래브의 끝단 등과 같이 외부로 개방된 구멍모양을 한 부분의 총칭이다.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작업자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표준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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