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11 조회5,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强度率) severity rate. 산업재해의 발생 건수는 같은 수치라도 재해 발생건수는 같은 수치라도 재해발생으로 휴업하는 일수는 각각 다르다. 도수율만으로 는 이것을 제대로 나타낼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의한 휴업에 따른 노동손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이 강도율 이다. 즉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의 발생비율을 표시하는 도수율이나 천인율은 사상자의 발생비율을 표시하는 도수율이나 천인율은 사상자의 발생빈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 재해의 경중정도는 표시되지 않는다. 재해의 심한정도를 니타내는 지표로서 강도율이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영원히 노동 할수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의 휴업으로 노동불능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실을 노동손실이라고 한다. 강도율의 산출에 사용되는 노동손실의 양은 노동손실일수로 나타내며, 단위로 하는 작업량에서 근오시간 1,000시간이 사용된다. 따라서 강도율은 1,000노동시간중에 상해로 인해서 상실된 노동손실 일수를 사용해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