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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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19 조회6,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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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機械) construction equipment.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총칭하여 건설기계라고 한다. 건설기계의 분류는 공사별(도로, 하천, 항만, 교량 등) , 공종별(토공, 포장, 기초 등) , 작업종류별(굴착, 운반, 다짐 등), 기종별(트랙터계, 쇼벨계 등) 로 니누어진다. 또 용도별로 구분하면 굴착용기계, 적재용기계, 정지용기계, 항타・항발용기계, 잠함용기계, 운반용기계, 천공용기계, 콘크리트용 기계, 포장용기계, 내연기관・발전기등의 동력용기계, 시험계측용기계 등이 있다. 이러한 건설기계 가운데 구조적으로 차량계의 기계(차량용 건설기계)에는 산업재해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조요건이나 작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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