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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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39 조회5,7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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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落下物防止網) flared shielding.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외부비계에 설치되는 것으로 통행인이나 인접 가옥에 공사현장으로부터 재료, 공구 등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 약 10m정도의 높이에 비계로부터 비스듬이 2m정도 튀어나오게 한 방호망을 말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계높이가 10m이하에서는 1단이상, 20m이상에서는 2단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낙하물방지망의 튀어나오는 길이는 비계로부터 수평거리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하물방지망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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