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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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35 조회5,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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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監督官)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기준을 확보하기위해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감독관.근로감독관은 사업장과 기숙사 그 부속건물을 임검하고 정부와 서류검사, 관계자의 심문, 유해물의 측정과 수거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하며, 위반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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