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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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42 조회5,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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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協議會)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50인이상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지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하되, 동일 사업장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또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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