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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위험물질 (危險物質 , dange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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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2-15 09:17 조회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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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란 폭발물 ,  독극물 ,  인화물 ,  방사선물질 등 그 종류가 많지만 ,  위험물안전관리법규상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을 말하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류 에서 제6류까지로 분류한다.

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  염소산염류 등 )

②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황화린 ,  적린 ,  철분 등 )

③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  칼륨 ,  나트륨등 )

④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알코올류 등 )

⑤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니트로화합물 등 )

⑥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  과산화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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