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건조설비 (危險物 建造設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2-14 09:19 조회39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건조설비 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실 및 건조기를 말한다.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건조설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