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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위험물 건조설비 (危險物 建造設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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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2-14 09:19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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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실 및 건조기를 말한다.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건조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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