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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有機化合物取扱特別場所 , special workplace for treatment of organ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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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1-25 09:12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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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인 용어보다는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정한 장소로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선박의 내부 , 차량의 내부 , 탱크의 내부 , 터널의 내부 , 갱의 내부 , 맨홀의 내부 , 핏트의 내부 , 덕트의 내부 , 수관의 내부 , 통풍이 불충분한 수로의 내부 ,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를 말한다. 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에서는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에서 임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단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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