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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가해물 (加害物, assail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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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10-26 13:36 조회9,348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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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상해를 가한 물체나 물질을 가해물이라고 한다. 가해물과 구분하여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물체나 물질은 기인물이라고 하는데, 사고 조사 시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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