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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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2:06 조회5,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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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災害記錄) uninjury record. 무재해기록은 업무상의 재해(출장 등으로 일반공중용의 교통기관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동시간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란 사망, 휴업재해 또는 휴업재해 이외의 재해로서 1급에서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표에 게시된 신체장해를 수반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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