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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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2:15 조회7,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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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管理者) health manager.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시키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선임된 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와 조언을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인원수, 선임방법은 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保健管理者資格)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의료법에 의한 의사 ②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또는 환경관리기사 1급(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또는 환경관리기사 2급(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다 ⑤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⑥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리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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