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 / 발파작업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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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2:10 조회6,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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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破作業) 발파하는 경우에 천공, 장전, 결선, 점화와 불발의 장약 또는 잔약의 점검과 처리의 업무를 말한다. 발파작업은 매우 위험하고 기능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파기사면허의 취득자와 화약류취급면허의 취득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또 발파작업에는 18세 미만자는 취업할 수 없다. 발파작업은 대별해서 도화선발파작업과 전기발파작업의 두가지가 있다. 또 발파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발파작업 안전담당자
(發破作業安全擔當者) 발파작업은 극히 위험할 뿐아니라 기능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있는 자격자를 안전담당자로 선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야 한다. 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8조). 즉 ①점화전에 점화작업에 종사라는 근로자 이외의 자의 대피를 지시한다. ②점화작업의 종사자에게 대피장소와 결로를 지시한다. ③점화전에 위험지구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다. ④점화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지시한다. ⑤점화신호를 한다. ⑥점화작업의 종사자에게 대피신호를 한다. ⑦발파후 불발의 장약이나 잔약의 유무와 용수의 유무, 부석 등을 점검한다. ⑧점화자를 정한다. ⑨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유무를 점검한다. ⑩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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