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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잠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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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56 조회6,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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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潛函作業) caisson chest work, submerged chest work. 잠함공법의 작업뿐만 아니라 우물, 수직갱 이밖에 이에 준하는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하는 작업을 말한다. 잠함이나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함이나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등을 정하고, 바닥으로부터 천정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이상으로 해야 한다. 
(潛函作業安全) caisson chest work safety, submerged chest work safety. 잠함작업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즉 ①산소의 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한다. ②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③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④굴착깊이가 2om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장치를 설비한다. ⑤이상의 설비에 고장이 있는 때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⑥잠함 등의 내부에 다량의 물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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