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발판 / 비계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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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2:52 조회6,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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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위에서 작업공간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사용재료는 합판재와 금속재의 것으로 대별된다. 비계의 높이가 2m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비계의 폭은 40cm이상,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이하고 해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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