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53조제3항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18 11:22 조회8,8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환경.JPG
                     (73.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4-04-18 11:22:34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hwp
                     (1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4-04-18 11:22:34
             
관련링크
본문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