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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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04 조회5,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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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保險) 정식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급부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필요한 보험급여를 하는 이외에 근로복지상법으로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의 촉진,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원호, 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관장의 보험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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