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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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02 조회5,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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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災害發生報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보고이다.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의 발생개요와 피해상황, 조치와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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