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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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02 조회5,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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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委員會) 산업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장에 설치되는 노사동수의 위원회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의하여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해 노사협의회가 동 위원회로 대치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는 원래 사용자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안전보건관리 계획이나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한편 근로자측의 의견도 반영하려는 데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관리책임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6명(건설업의 경우는 7명)이내, 근로자대표 1명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명 이내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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