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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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01 조회5,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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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法) 1981년 12월31일,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된 법률. 1990년 1월13일 법률제4220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0년1월7일 법률 제6104호로 개정되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종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규제되어 왔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질병의 증대, 중소영세기업에서의 재해다발 등의 경향으로 보아 최저기준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종래의 규제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되었다. 이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직작업환경을 조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본 법은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이다. 9장으로 된 이 법률은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관계법령으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규・고시・훈령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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