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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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20 조회6,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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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體障害等級)classified of personal damag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회복된 후에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이 장해의 정도를 분류한 것을 신체장해등급이라 하며, 심한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신체장해인가, 어느 장해등급에 속하는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신체장해등급으로 나누고(동법시행령 별표), 보험급여의 기초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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