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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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31 조회5,3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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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保健管理責任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①사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업재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과 유지에 관한 사항 ⑧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와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⑨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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