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접근한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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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56 조회7,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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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路接近限界距離) 특별고압활선작업에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접근이 허용된 한계거리를 말한다. 고압이상의 활선은 충전부분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섬락(閃絡 : flach-over)에 의해서 전격을 받는 일이 있다. 섬락은 전압의 크기와 거리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충전부에 접근하는 경우에 섬락을 일으키는 거리내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송・배전작업이나 변전소작업에 있어서 활선작업이나 활선근접작업은 여러가지 작업동작이 수반되므로 작업자의 동작영역이나 작업용 공구류의 치수를 고려한 일정거리에 섬락거리를 추가한 범위내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계 거리를 정해야 한다. 섬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를 고려한 경우의 전압으로는 대지전압은 물론이지만 번개 써지나 개폐 써지와 같은 이상전압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 전로접근한계거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주어진다. D=A+bF. D는 근접한계거리, A는 작업자의 최대동작영역으로서 90cm정도, b는 전압파형, 기상조건에 대한 안전계수로서 1.25m정도, F는 섬락거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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